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3. 24.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지점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563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지점용으로 사용 중인 부분은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9.3.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을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 허가를 받아 놓고 세입자들의 명도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9.5.2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수선을 착공하고 2019.12.31. 준공을 하였으며, 준공한 후에는 그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나머지는 임대를 준비 중이었던 사실이 현지 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지역내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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