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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24.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가 비교토지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608

요지

2005년 당시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쟁점토지에 소재한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00,000,000원(재산세 00,000원)이었고 비교토지에 소재한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원(재산세 0,000원)이어서 당초 10배 이상 차이가 존재한 점, 주택의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도입된 세 부담 상한제(5%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두 토지의 연도별 재산세는 직전 연도 재산세의 5% 이내로 비례적으로 상승할 뿐이어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2019년도 1㎡당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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