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3. 24. 결정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607
요지
개인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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