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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3. 24.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중인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

조심2019지2330

요지

이 건 건축물의 전 소유자가 현물출자를 위해 건축중인 이 건 건축물을 감정평가한 금액은 00억원이고,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후 건축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을 00억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고,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물출자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그 차액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을 부여 받는 이 건 건축물 전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이 건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낮출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부정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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