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20. 결정
①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소유의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0545
요지
① 이 건과 같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행위 및 경제행위의 독립한 주체가 되는 공법인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시행자로서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건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 청구법인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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