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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8. 결정

이 건 선박의 장부상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404

요지

이 건 선박의 취득가격을 00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서를 보면 실제 취득가격은 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을 하여 그 장부상 가격이 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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