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8. 결정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33
요지
이 건 오피스텔에서 각종 소모임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업계획서, 활동일지, 예산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오피스텔 외부는 교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도 없고, 내부는 소형탁자, 현수막, 악기 1대 정도의 비품만 있을 뿐 종교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오피스텔에 2018.11.27.부터 현재까지 교회신도가 아닌 제3자가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