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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8.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070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인 2018.3.20.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18.11.20. 혼인시고를 하였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미리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와 함께 의무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추징 요건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등록 후 6개월 이내인 2018.9.17.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시점이 혼인신고일보다 2개월 이상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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