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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8. 결정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543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각 세대별로 받을 수는 없고, 전체로 하여 사업을 추진․완료 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각 세대별로 과세표준, 세액 및 감면세액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이 건 주택을 전체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감면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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