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8. 결정

이 건 주택 상속 당시 청구인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592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르면 주민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고 청구인의 자녀 000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인 2018.11.21.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자녀 000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인 2018.11.21.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