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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8. 결정

재산가치가 없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63

요지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수익성, 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로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현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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