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3. 18.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62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어려운 인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695, 2012.12.28., 같은 뜻임)인바, 국립중앙의료원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 상의 의사 소견과 ‘복약지도서’의 내용에서 투약중인 약물로 인해 졸려서 운전이나 기계조작이 어려울 수 있어서 운전 등을 피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뇌병변 장애 1급인 청구인의 모가 지병으로 수술 및 장기 입원을 한 후 집에 누워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며, 2006년식 중고차량을 취득·등록한 후 7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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