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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8. 결정

건축물분 재산세가 타지역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46

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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