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0. 3. 12. 결정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2019.5.3.) 이후인 2019.6.10.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7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5.23.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9.6.10.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00억 0천만원을 2019.6.10.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예금계좌의 이체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상 취득일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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