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2.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84
요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함으로써 건축물 전체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대수선에 따른 효용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내부공사뿐만 아니라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고, 이는 건축법령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ㅇ이 고시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는 건축물 외벽 중 일부만을 변경한 경우에 내용연수 증가분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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