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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3. 12. 결정

주유소 건축물의 별도합산과세를 위한 용도지역배율 산정시 이 건 시설인 특수방화벽, 배관시설, 콘크리트바닥면적 등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629

요지

이 건 시설과 같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 이 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됨으로써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인용한 이 건 판결의 내용은 특수방화벽, 콘크리트바닥포장 등이 주유소의 운영에 필요하며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써 주유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합계가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고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다만, 이 건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배관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수평투영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0.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1필지 지하에 설치된 배관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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