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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2. 결정

청구법인들 중 000중공업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39

요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컨소시엄 협약서나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000생명과학의 노력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2130, 2019.2.13. 참조), 000생명과학이 쟁점지분을 원시취득한 상태에서 000중공업은 쟁점②계약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실질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000중공업은 000생명과학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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