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2. 결정
재산세가 경감된 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30
요지
분리과세대상은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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