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2.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95
요지
처분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 중인 현행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일 뿐 별다른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법률은 국회에서 관장하여 개정하는 것이라서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그 개정 내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 점, 종전규정이 2014.12.31. 개정되면서 이 건 경과규정을 두어 2017.12.31.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그 기한을 넘겨 이 건 건축물을 취득(2018.11.2.)함에 따라 이 건 경과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점, 일반적 경과조치는 개정전 법률의 조세감면을 신뢰하여 개정전 법령의 시행당시에 과세요건과 밀접한 원인행위를 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개정된 후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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