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2. 결정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050
요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의 현황을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규정에서 정원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원의 범위에 조경수, 조경시설물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식재된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은 해당 토지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경적 측면이나 거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해당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거하였을 때 그 시설의 경제적·기능적 가치는 현저히 훼손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경수 등은 정원 등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