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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3. 12. 결정

법인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57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합병 후 소멸회사는 2018.7.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9.4.3. 법인합병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법인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병 후 소멸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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