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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2. 결정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54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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