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2.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1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602
요지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에 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철골조 건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구조지수 60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도에 그 특례규정이 삭제되면서 구조지수 100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외에도 건축신축가격 기준액의 인상(61만원 → 71만원)으로 인하여 감가상각에 따른 잔가율의 하락(1 → 0.79)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인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데에 별다른 오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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