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1.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71
요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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