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본 인증을 받은 경우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74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착공일 이전에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2014.8.13.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014.8.29.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등급의 예비인증을 각각 받은 점, 청구법인은 2017.6.30.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7.8.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등급, 2017.8.14.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본인증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 후에 녹색건축 인증 등을 위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사용승인일 현재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인 상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15%)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9.4.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이 2019.9.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등에 소재하는 건축물 53,981.03㎡에 대한 취득세(청구법인이 2017.8.18. 신고․납부한 취득세에서 2018.1.31. 환급한 취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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