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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0. 3. 11. 결정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58

요지

주민세(재산분)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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