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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1. 결정

① 신고납부 후 처분청이 추가로 경정처분을 하였고, 당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206

요지

① 당초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당초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이상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3.8.23. 쟁점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강원도 도세감면조례」제5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감면조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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