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1.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72
요지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 사실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수익형 분양호텔인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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