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1. 결정
①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64
요지
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 이전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8.3.2.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취득세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쟁잼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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