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0. 3. 11. 결정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었다가 과세대상에 포함된 경우,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 세부담 상한 적용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납부하였을 세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9서2461
요지
쟁점미분양주택이 2015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년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2016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7년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2016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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