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0. 결정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콜라텍’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09
요지
임차인 000은 이 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출장복명서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 사이에는 비록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한쪽 끝의 출입문을 통하여 이동이 가능하므로 사실상의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영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이는 손님과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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