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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3. 10. 결정

이 건 토지를 2013.3.28. 이전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10

요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거래 당사자가 공동사업자라 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7.3.27.부터 2017.12.6.까지 LH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수익의 배분이 아니라 토지의 거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2토지의 취득가격 000억원 및 지목변경비용 000억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상의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취득가격으로 판단한 0000억원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1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2013.3.28. 취득한 OOO 외 35필지 토지 39,417.2㎡의 취득가격 OOO원 및 2017.9.28. 취득한 같은 토지의 지목변경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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