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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3. 10. 결정

①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인지 여부② 쟁점토지②가 서울특별시장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38

요지

① 쟁점토지①-3과 쟁점토지③은 연접한 공도(보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토지①-1 및 ①-2 및 쟁점토지②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①에서 쟁점토지②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1. OOO장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중 OOO 남측 및 서측 인도 62.5㎡ 및 같은 구 OOO 토지 중 OOO 정면 및 우측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324.7㎡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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