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0. 결정
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3599
요지
청구법인은 2017.3.24. 물류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로부터 약 1년 9개월을 경과한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창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1.11. 해당 사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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