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7090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466-1 ○○아파트 C동 409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5.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주변해역 매립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9. 20. 동 지역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는 국방의 요충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을 하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차후 한일 논쟁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멸종된 물개를 되살리고 파괴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도 해역에 대하여 매립을 할 필요가 있다. 다. ○○도를 개발하여 유인도화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국민여론이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라. 일본정부에서는 ○○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도 못하면서 양식어업허가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도 인근해역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해주지 않는 것은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며, ○○도를 공도화시키고 궁극에는 ○○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매립면허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은 매립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인근 수역에는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은 불가하다. 나.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에는 생태계보존과 해양환경오염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립기본계획반영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에 근거한 ○○도인근 해역에 대한 매립면허는 불가하다. 다. ○○도인근 해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에대한회시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대한회시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보완분), ○○군수의 검토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주변해역의 매립면허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도지구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이 지구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불가능하므로 이 지구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여부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1997. 5. 22. 청구인에게 매립기본계획변경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8.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에 따라 1997. 8. 3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1997. 9. 20. 청구인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1997. 12. 27. 현재 ○○도지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2) 살피건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인근 해역에 대해서는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인근 해역에 대한 매립면허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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