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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0. 결정

이 건 비용이 원가충당부채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18

요지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이 건 비용이 이 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 및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9지1751, 2019.11.21.,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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