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0. 결정

상속등기 대위등기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성립한 재산세를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047

요지

청구인은 2014.9.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쟁점상속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점, 쟁점상속재산은 2018.10.8. 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등기에 따라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쟁점 상속재산이 채권자 대위등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매각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 될 때까지는 청구인 소유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