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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0. 결정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폐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40)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209

요지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의 주요 구조물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전기․수도 사용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현황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아니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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