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0. 결정
이 건 토지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59
요지
이 건 토지의 2018년 및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1,166,000원~2,861,000원에서 1,289,000원~3,201,000원으로 평균 12.93%인상되어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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