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0. 결정

이 건 토지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59

요지

이 건 토지의 2018년 및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1,166,000원~2,861,000원에서 1,289,000원~3,201,000원으로 평균 12.93%인상되어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