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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10. 결정

철거된 기존 교회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743

요지

이 건 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없는 점, 「건축법」제11조 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인근의 점유취득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사유만으로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도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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