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3. 3. 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 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221
요지
도로의 개설은 해당 토지의 구성부분이 사실상 변경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공동주택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공동주택의 신축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개설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신축)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일원에 개설한 도시계획도로 조성비용 OOO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