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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3. 3. 결정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47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등재된 것이 확인 되고, 구미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과점주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급약정서, 이행각서, 검찰청 고소․고발사건 통지서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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