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84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관리인 오○○) 서울특별시 ○○구 ○○동 292-20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레져산업(주)가 1995. 7. 14.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산 44ㆍ47번지선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1997. 12. 12. 공사기간을 2년으로 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1997. 12. 27.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공유수면매립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상실을 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0. 3. 24. 실시계획 인가기간내에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지 못한 것은 IMF사태에 따른 경제환란이 그 원인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8. 청구인이 위 기간내에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지 못한 것은 자금능력부족등 청구인의 귀책사유이고, 청구인이 동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5.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매립면허를 받고, 청구인의 매립지역이 ○○시의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립면허 당시부터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주무관서인 ○○시는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여 왔고, 그러한 와중에 청구인이 1996. 7. 10. 피청구인에게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여 1997. 12. 12. 인가를 받았다. 나. 그러나, 마산시의 국토이용계획변경불가입장 및 피청구인의 처리지연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늦어짐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시에는 청구인이 매립면허 이전에 매립지역 어촌계로부터 받은 동의서의 동의기간 3년이 경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사착수신고를 하였으나, 어촌계에서는 기존의 동의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기존의 토지보상조건 대신 현금보상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기존의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함에 따라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그 와중에 IMF금융환란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신규투자가 동결된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청구인이 실시계획인가서상 공사기간인 인가일로부터 2년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매립면허가 실효되게 되었다. 마.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어촌계로부터 동의를 받은 3년의 기간은 공사 준공에 충분한 기간이었는데도, ○○시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어촌계의 동의기간이 경과된 것이며, 동의기간을 영구로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일 뿐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IMF금융환란 사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서 결국 청구인이 공사기간내에 준공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실효된 매립면허회복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기간내 준공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적인 사정이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회복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약 9년간에 달하는 긴 세월에 걸친 노력과 약 30억원에 달하는 설계비, 용역비 등이 사장되게 되었다. 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유수면매립법령상 실효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기 위한 요건은 천재지변, 불가항력등 피면허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 미준공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체공정의 30%이상을 시행하였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매립면허 후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지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매립에 대한 어촌계의 동의기간이 경과된 것이 공사지연의 이유라고 주장하나, 면허효력상실 이유는 실시계획 인가 후 공사기간내에 착공신고만 하고 공정실적이 전무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실시계획 인가 전의 사유는 매립면허효력상실과 무관하며, 청구인이 매립면허시 받은 어촌계의 동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의기간 연장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공사지연의 또 다른 이유로 불가항력적인 IMF금융환란 사태를 당하여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을 들고 있으나, 동 사항이 공유수면매립법령이 정하는 면허효력상실의 예외사유인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경영부실 및 사업추진의지ㆍ자금능력부족 등에 기인하여 공사기간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이유없는 주장이다. 라. 더구나, 피청구인이 199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는데도, 청구인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1998. 4. 23.부터 공사기간 만료일인 1999. 12. 29.까지의 기간내에 공사착공을 하거나 준공기간 연장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시 공사비 증가에 따라 추가납부하여야 할 원상회복이행보증금(27억 1,100만원)조차도 공사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면허효력상실의 귀책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수면매립법령상 면허의 효력회복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회를 재부여 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이러한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실효된 면허효력회복신청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6조 및 제17조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및 승인서, 어촌계동의서, 실시계획인가(경상남도 고시제97-372호), ○○지구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이청어촌계동의기간 연장요청, 공유수면매립사업 착공지연에 대한 대책 및 질의문 및 회신문, 공유수면매립사업관련실정보고,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상실통지, 의견서 및 회신문,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이 건 처분서, 청구인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당시에는 ○○종합건설(주)]과 ○○레져산업(주)이 1994. 12. 8.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을 하여 1995.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경남도고시 제95-153호로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산 44ㆍ47번지선의 23만 1,000㎡에 대하여 택지 및 어민복지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준공기한을 착공일로부터 2년내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으며, 그 면허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매립사업 면허실효시의 원상회복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으로 순공사비의 20% 해당금액인 51억 2,610만원을 현금 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한 보증서 및 증권으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전에 예치하여야 함 o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본 면허일로부터 6개월이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5일이내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o 매립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구내이므로 마산시와 협의, 매립목적과 부합되는 용도지역변경절차를 사업시행전 이행하여야 함 o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계획등은 마산시가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ㆍ계획하여야 함 o 본 매립공사로 인하여 피해 또는 손실을 입은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어업권자, 관련수협, 어민대표자 등이 참여한 지역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매립에 대한 동의를 득하고 어업피해영향 조사에 따라 선 보상후 착공하여야 함 o 피해영향범위내 공동 및 양식어장등 직ㆍ간접피해어민과 관련 어촌계의 사전동의서를 첨부하되, 공동어장 어업권에 대하여는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첨부하여야 함 (나) ○○어촌계장의 1994. 11. 29.자 동의서 및 어촌계원 82인의 연기명날인 동의서에 의하면, 위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 동의일로부터 3년간 공유수면매립동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시 공유수면매립 및 동 공사용 진입도로 축조에 동의하며 동 각서 내용외는 일체의 피해보상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등이 1996. 7. 10. 피청구인에게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12. 12. 경상남도고시 제97-372호로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며, 그 인가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매립면허 실효시의 원상회복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면허시 개략공사비보다 증액되는 공사비(135억 5,600만원)의 20% 해당금액인 27억 1,120만원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열거한 보증서 및 증권으로 추가예치하여야 함 o 예정공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서식에 의거 책임감리자 날인을 하여 보고하고, 매년도말 기성공사비조서를 ○○시장을 경유하여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o 향후 ○○시 도시계획과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가로망 계획은 ○○시와 협의하여 하여야 함 o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각종 손실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이 1998. 6. 11. ○○어촌계에게 보낸 “○○지구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어촌계동의기간 연장요청”에 의하면, 공사착수에 대해서 어촌계원 모두가 환대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어촌계 동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착공까지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마산시의 창포공단 부지조성 착공과 비슷한 시기를 택하여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간이 약간 경과되었다는 것만으로 동의를 문제삼는 것은 객관성이 없고, 따라서 동의기간의 연장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6.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사업 착공지연에 대한 대책 및 질의”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실시계획인가 후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동 사업에 동의한 어촌계의 동의기간(1997. 11. 30.)이 경과한 후에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그 동의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나, 어촌계의 이견으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어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에 의거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매립동의 협의시 어촌계의 동의기간이 착공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면허일(1995. 7. 14.)로부터 실시계획인가일까지 2년5개월이 소요되어 청구인으로서는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설명외에 별도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되어 있다. (바) 위 질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7. 7. 11.자 회신문에 의하면, 동 매립공사의 실시계획인가는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이 결정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미실시로 지연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이미 권리자의 동의서를 징수하여 매립면허를 받고 착공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동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착수연기신청이 아니라 공사기간연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기간 연기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실시계획인가시 부여된 원상회복이행보증금 추가납부등 조건사항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아 청구인이 동 매립공사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에 의거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니, 동 조건사항을 1998. 8. 30.까지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98. 8.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사업관련실정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7. Work-Out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1998. 10. 19.까지 기업실사기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동 기간내에는 어떠한 신규투자도 할 수 없어 위 사업을 예정대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매립에 동의한 어촌계가 동의 당시 합의한 토지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변경요구하며, 동의서 무효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착공이 1년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상이 원만히 해결된 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행과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98. 10. 29., 1998. 12. 29., 1999. 4. 30. 및 1999. 9.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실정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2. 부도 및 1999. 4. 23. 회사정리절차개시가 결정된 바 있으며, 현재 정리계획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정으로 피청구인이 요청한 기일내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워 정리계획 인가여부에 대한 결정이후 동 사항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공사의 공사기간인 1999. 12. 27.까지 준공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유수면매립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차) 위 면허효력상실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 1. 27.자 의견서에 의하면, 위 공사의 지연은 매립면허취득지역에 대한 마산시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견등으로 인하여 면허일로부터 2년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 매립에 동의한 어촌계가 동의기간 경과를 사유로 동의무효등을 주장함에 따라 청구인은 어민들에게 동의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이며, IMF사태의 여파로 청구인이 회사정리절차인가를 위한 법원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이러한 사유등을 이유로 실제 착공이 1년6개월 정도 지연될 것과 보상후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별도 회신이 없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여건이 호전될시 어촌계의 동의연장을 받아 당초 실시계획대로 매립면허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위 (차)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0. 2. 29.자 회신문에 의하면, 위 매립공사의 서면착수신고는 1997. 12. 30. 접수되었으나, 매립면허 실효시까지 실제 공사는 착공되지 않았으며, 실시계획인가가 늦어진 것은 인가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와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되어 동 평가서의 재작성이 많은 시일이 소요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이고, 어촌계 동의기간이 경과한 것은 청구인이 관련 어업인들의 한시적인(1994. 11. 29.부터 3년간) 동의를 받아 추진하므로써 발생한 사안으로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며, 피청구인이 공사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준공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공사기간연장신청을 포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유이외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등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판단은 피청구인이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2000. 3. 24.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을 하였으며, 동 신청서에 의하면, IMF사태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경제환란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인가기간내에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파)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8. 청구인이 실시계획인가 후 어촌계의 동의무효 통보전까지 공사를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미착공하였고, 한시적인 동의 및 동의연장을 받지 못한 사항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며, IMF사태를 공사미착공 이유로 드는 것은 사업추진의지 및 자금능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며,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사유가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하는 효력회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효력회복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4. 10. 그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1999. 4. 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0. 2. 1.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다만 천재지변ㆍ불가항력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허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를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기간내에 착공신고만 하고 실제로 공사착수 및 준공을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실시계획 인가의 지연으로 인한 어촌계의 동의기간 경과와 불가항력적인 IMF금융환란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사유가 위 법령소정의 효력회복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청구외 마산시장이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매립 대상지의 용도변경을 거부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건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인 ○○어촌계의 동의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보상에 관하여 미리 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 보상이나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미칠 공사에 착수할 수 없고, 다만,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촌계에 보낸 동의기간연장요청문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매립면허자인 청구인이 어촌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정신청절차 등을 통하여 손실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공신고만을 하고 실제로 공사에도 착수하지 않아 준공을 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IMF금융환란으로 인하여 청구인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신규투자가 불가하여 공사착수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불가항력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청구인의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기간내에 착공신고만을 하고 실제로 공사 착수 및 준공을 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상실된 청구인의 매립면허에 대하여 위 법령 소정의 효력회복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회복시키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구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어 1999. 8. 9.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의 착수 및 준공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위 법령 소정의 준공기간연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착공이 1년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상이 원만히 해결된 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바는 있지만, 동 문건의 제목이 “공유수면매립사업관련실정보고”라고 되어 있는 점과 언제까지 준공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를 정식의 준공기간연장신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이를 준공기간연장신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어떠한 작위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대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쟁송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을 방치하여 결국 면허효력상실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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