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27. 결정
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쟁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22
요지
①청구법인이 2017.2.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까지는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종전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종전처분과 다른 사유로 인한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피합병법인에 대한 종전처분은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④ 처분청이 2019.3.5. 및 2019.4.18. 쟁점토지에 현지출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면적과는 다른 옹벽 하단의 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나대지 또는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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