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26. 결정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81
요지
쟁점①․②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면적을 확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측량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에 해당하는 점, 쟁점③비용은 이 건 토지의 매입자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금융자문 및 거래알선 등을 받고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 자체로 차입금의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이고, 쟁점④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받고 지급한 수수료이며, 쟁점⑤비용은 이 건 토지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등을 신탁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③․④․⑤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으로 그 실제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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