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26. 결정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주주 000는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과점주주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61
요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인 둘 간에만 성립할 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존․비속은 지방세법령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대학교 등록금 등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가 청구인의 금전만으로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는 자기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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