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26.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210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 000의 직업, 근로소득 등을 볼 때 청구인과 000의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과수원의 경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000가 소유하다가 000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를 한 후에도 여전히 000가 주도적으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000는 감귤농사를 이따금 거든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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