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26. 결정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가운데 쟁점비용 상당분도 매매에 따른 취득가액이므로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600
요지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비용은 부친에 대한 금전채권으로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지 나타나지 않고, 쟁점비용이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금전채권임을 소명할만한 증빙(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비록 과거에 부친에게 쟁점비용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3년 이전부터 월간 00원 내지 00원 정도의 금액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급시기나 지급금액 등으로 보아 부친에 대한 생활자금이거나 용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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