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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2. 25. 결정

ⓛ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전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52

요지

ⓛ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② 쟁점토지는 택지공사만 준공되었을 뿐,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제14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따라서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쟁점토지는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다른 토지와 함께 택지조성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8.4.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내 토지 414,687.2㎡ 중 18,103㎡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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