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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25.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53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감사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사업연관성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없어 보여 영위하는 업종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4.10. 현지를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무실, 작업장 등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각종 소모품 및 비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의 거래처 및 직원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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